2020.11.19.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극빈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전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컨선월드와이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번)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컨선월드와이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회원정보 등록하기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회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년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방법 1.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회원정보’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하기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등록하기 (02-324-3900 /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1년 1월 중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된 후원회원님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2021년 1월 중순부터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2021년 1월 11일~)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방법 3. 컨선월드와이드 전화 신청
전화신청자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메일, 팩스는 당일 발송이 가능하며 우편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02-324-3900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기부금영수증 Q&A]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손금산입됩니다.
2) 가족명의의 기부내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며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후원 중인 가족의 기부금영수증을 전화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화 신청은 후원회원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과의 통화 없이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 또한 후원회원 본인만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컨선월드와이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324-3900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 메일: give@concern.net
2020.11.19.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극빈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전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컨선월드와이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번)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컨선월드와이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회원정보 등록하기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회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년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방법 1.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회원정보’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하기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등록하기 (02-324-3900 /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1년 1월 중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된 후원회원님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2021년 1월 중순부터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2021년 1월 11일~)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방법 3. 컨선월드와이드 전화 신청
전화신청자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메일, 팩스는 당일 발송이 가능하며 우편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02-324-3900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기부금영수증 Q&A]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손금산입됩니다.
2) 가족명의의 기부내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며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후원 중인 가족의 기부금영수증을 전화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화 신청은 후원회원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과의 통화 없이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 또한 후원회원 본인만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컨선월드와이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324-3900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 메일: give@concer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