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 컨선월드와이드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도 전 세계 최극빈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후원을 전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후원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세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www.concern.or.kr)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회원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하기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02-324-3900 / 평일 09:00~17:00)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등록하기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된 후원회원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년 1월 중순부터 기부금내역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기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www.concern.or.kr)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방법 3. 컨선월드와이드(02-324-3900 / 평일 09:00~17:00)로 전화하여 신청하기
전화신청자에 한해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메일, 팩스는 당일 발송이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Q&A ]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손금산입됩니다.
2) 가족명의의 기부내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며 임의로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컨선월드와이드(02-324-3900 / 평일 09:00~17: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선월드와이드
2019.12.13.
< 컨선월드와이드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도 전 세계 최극빈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후원을 전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후원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세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www.concern.or.kr)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회원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하기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02-324-3900 / 평일 09:00~17:00)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등록하기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된 후원회원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년 1월 중순부터 기부금내역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기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www.concern.or.kr)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방법 3. 컨선월드와이드(02-324-3900 / 평일 09:00~17:00)로 전화하여 신청하기
전화신청자에 한해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메일, 팩스는 당일 발송이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Q&A ]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손금산입됩니다.
2) 가족명의의 기부내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며 임의로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컨선월드와이드(02-324-3900 / 평일 09:00~17: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선월드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