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카카오채널

컨선월드와이드
새로운 소식을 만나 보세요

공지사항컨선월드와이드 2025년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5-12-03

2025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1.jpg




[전자기부금영수증 FAQ]


1) 전자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됩니다.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에 따라 후원 신청 시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로 발급됩니다.


2) 종이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한가요?

2025년 후원금부터는 개정법령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발급만 효력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영수증은 참고용) 

컨선월드와이드는 2025년도 기부금 내역에 대해 12월 31일이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후 재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개인이 직접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제출 주의: 연말정산시 기관 일괄제출분과 중복된 종이 영수증이나 별도 파일을 제출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와 중복 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만 사용바랍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15% 세액 공제

*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기부금 포함,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 적용  

✔️ 사업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15%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


4) 다른 가족의 기부내역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본인 명의 발급 원칙이며, 가족 간 합산 공제를 받더라도 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관련 문의: "126" 국세 상담센터 / 상담시간: 09:00~18:00)

후원계좌


하나은행 177-890054-84604

(재단법인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후원문의



(04034)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1길 12, 5층 (서교동, 현담빌딩) 재단법인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고유번호 : 276-82-00049     대표자 : 이준모
ⓒ Concern Worldwide Korea.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하나은행 177-890054-84604

(재단법인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후원문의

02-324-3900

info.korea@concern.net

SNS


(04034)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1길 12, 5층 (서교동, 현담빌딩) 재단법인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고유번호 : 276-82-00049     대표자 : 이준모
ⓒ Concern Worldwide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