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목숨의 위협을 느껴 거처를 떠나 국경을 넘어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국적,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와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추방이 되거나 대피했지만 국경을 넘지 않고 본국 내에 있다면 국내실향민(IDP)로 간주됩니다.
한편 난민 신청자(혹 망명 신청자)는 국경을 넘어 난민을 신청했지만 아직 국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난민은 난민 신청자로 시작합니다.
난민, 난민 신청자 외에 이주민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종종 미디어에서 난민들과 함께 묶여 설명되며 두 집단 사이의 구별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주민들은 난민과 같이 분쟁 및 박해로 인한 이동이 아닌 일, 교육 및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난민들은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보호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박해로부터 망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1년의 ‘유엔난민협약’은 난민들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1990년에 채택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또한 이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전 세계 1억 3백만 명의 난민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여아입니다. 약 3,650만명의 난민이 어린이이고 150만 명의 어린이가 난민으로 태어납니다.